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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

by 그레이스현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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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

 

개인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채무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의 채무자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채무조정) : 연체기간 0 ~ 30일 (정상채무자 포함)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 ~ 89일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2. 서비스 내용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환 :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 ~70%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최대 90%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자

최대 80%

기초 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3. 신청방법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를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서비스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환 관련 사항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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