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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신청 지원금 받는 방법

by 그레이스현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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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픽사베이

1. 보청기 양측 지원 대상자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하는 경우에 한해 양측 보청기에 대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 양측 말소리명료도가 50%이상

 -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

 - 양측 말소리명료도 차이가 20%이하

* 4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어음명료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처방전 상 언어발달을 위해 양측보청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 어음명료도 검사지 없이 양측지급 가능합니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제품별 가격 고시제란 무엇이며 시행이유는 무엇인가요?

○ 제품별 가격고시제란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보청기 및 자세보조용구의 제품별 원가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적정 금액을 산정한 후 보험급여 대상으로서의 적정성, 적정가격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보험급여 제품과 그 가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이는 저가의 질 낮은 제품들이 고가의 제품으로 둔갑되어 유통되거나 판매금액을 부풀리는 등 부당청구 행태를 사전에 차단하여 보조기기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공단에 등록된 품목 및 업소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2020년 7월부터 장애인보청기 건강보험 급여제도 개선된다

금액은 111만원이 일시불로 지금되도록 하였다.

○ 이는 급여금액 산정 내역에 보청기 적합관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여 판매업소의 적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 (기존) 청각장애인은 구매 당시 급여기준액의 10%인 131천 원을 본인 부담하고, 보험자인 공단은 최대 131만 원을 일괄 지급 → (변경) 구매 당시 제품 비용(91만 원)과 초기적합관리 비용(20만 원)의 10%인 111천 원을 부담하고, 공단도 111만 원을 지급, 나머지 후기 적합관리비용은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만 1회당 5만 원(본인 부담 5,000원) 지급

https://www.nhis.or.kr/nhis/index.do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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