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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by 그레이스현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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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출처 : 픽사베이

우리의 삶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듯이,

나를 포함한 가족의 건강이 한순간에 나빠지는 경우가 한번씩 생기더라구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병원비가 부담이 됩니다.

 

그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소개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저소독 근로자의 안정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생활비(*의료비)를 연 1.5%의 낮은 금리로 융자해 드립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은?

1.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사람)

2.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3. 일용근로자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45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

 

소득요건은 어떻게 될까?

2023년 보다 19만원이 더 인상된 월평균소득이 315만원 (2024년 기준)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종류별 얼마까지 지원해주나요?

1. 의료비, 장례비 : 1,000만 원

2. 혼례비 : 1,250만 원

3. 부모요양비 : 부모 1인당 연간 500만 원 (*최대1,000만 원)

4. 자녀 양육비(만 7세 미만) : 자녀 1인당 연간  500만 원(*최대1,000만 원)

5. 자녀 학자금(고등학생만) : 자녀 1인당 연간  500만 원(*최대1,000만 원)

 

우대지원혜택이란?

고용위기지역(경상남도 거제시) 2023.1. 1. ~ 2024. 6.30까지 기정기간

, 특별고용지원업종(단 개인택시 업체는 제외)은 우대 지원해준다고 해요 ! 

1.월평균소득 4인가구 중위소득의 2/3  2023년기준으로 361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어요!

2. 자녀학자금은 무려 대학생까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신청은?

인터넷 :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접수기간 : 2024. 1. 8.(월)부터 사업마감일(예산소진 시 또는 별도공지)까지

 

신청제한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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