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여금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생계가 어려운 정말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1. 일방적 지원이 아닌 신청을 통해 납부해야할 세금을 공제해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2.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자치적으로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3. 대부분 복지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인 근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심하게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급요건에 소득 이외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부양자녀 ・ 연령요건 ・ 주택과 재산 보유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여서 형평성 있게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다.
2. 직장 어린이집 신청징원안내
직장내에서 힘들어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자 한다고 말한다.
이는 중소기업들에 관해서 나라가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서를 인터넷으로도 신청을 할수 있다. 단지 업로드를 해야하는 점은 고려해야한다.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시설 임차비 지원안내되는 것은 다음과같다.
지원대상 : 제 3자의 건물을 임차 하여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중인 우선지원대상 기업.
지원내용 : 사업주가 실집해한 월세의 80% (연간 3억원 이내)
신청방법 : 직장보육 지원시스템을 통한 부기별 신청
구비서류 : 임차계약서및 임차비 지출 증빙자료
3. 직장어린이집 이해
- 직장어린이집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외에 설치할 수 있음.
- 직장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장의 근무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제10조)
4. 설치의무제도
여성근로자가 300명에서 500명 정도 있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두개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하나의 건물을 사용할 경우 이는 하나의 사업체로 본다.
사업주가 단독으로 직장어린이 집을 하기 어려울 경우는 이웃의 어린이 집과 협약을 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다.
이러한 제도의 좋은점은 여성이 밖으로 나올수 있는 환경이 허락되었다는 것이다.
이럼으로 인하여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 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