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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보육료 지원

by 그레이스현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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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픽사베이

1. 방과후 보육료 지원관련 

-지원대상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아동

차상위 아동 (법정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 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아동이 어린이집 도착시간부터 마치는시간 까지 만을 산정하여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 버스이용시간은 포함 되지 않는다.

-지원단가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급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 

출석일수 보육료 지원 기준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단가의  100%
출석일수가 6 -10 일 단가의     50%
출석일수가  1-5 일   단가의     25%

* 일반아동

 월 10만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과 지방비 포함)

*장애 아동 

-교사대 아동의 비율이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 교육과정을 아수한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 할 경우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50% 인 279,000원 이는 국비와 지방비가포함이 된 것이다. 

단 교사대 아동의 비율 1:3을 어긴경우나 장애아 보육 보수 교육과정을 받지 않으면 월 10만원

*방학중 일일 8시간 이용시 

- 방학중 일일 8시간 이용을 한다면 추가 수수료가 있다 

 총 20만원이다. 

*보육료 부담 비율

   구분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시,도및 시,군,구
방과후 보육료
(장애아 제외)
서울 20% 80%
지방 50% 50%

출처: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30000/d1_600058/d1_600320/d1_600325.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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