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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과후 보육료 지원관련
-지원대상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아동
차상위 아동 (법정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 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아동이 어린이집 도착시간부터 마치는시간 까지 만을 산정하여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 버스이용시간은 포함 되지 않는다.
-지원단가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급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
출석일수 보육료 지원 기준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단가의 100% |
출석일수가 6 -10 일 단가의 50% |
출석일수가 1-5 일 단가의 25% |
* 일반아동
월 10만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과 지방비 포함)
*장애 아동
-교사대 아동의 비율이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 교육과정을 아수한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 할 경우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50% 인 279,000원 이는 국비와 지방비가포함이 된 것이다.
단 교사대 아동의 비율 1:3을 어긴경우나 장애아 보육 보수 교육과정을 받지 않으면 월 10만원
*방학중 일일 8시간 이용시
- 방학중 일일 8시간 이용을 한다면 추가 수수료가 있다
총 20만원이다.
*보육료 부담 비율
구분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교육청 | 시,도및 시,군,구 | ||
방과후 보육료 (장애아 제외) |
서울 | 20% | 80% |
지방 | 50% | 50% |
출처: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30000/d1_600058/d1_600320/d1_600325.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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