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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이것도 불법 채용?!

by 그레이스현 202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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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불법 채용?

이것도 불법채용?

 

새해가 다가온 만큼 새롭게 이직이나 첫 직장에 취업을 하기위해

이력서 작성과 취업공고를 열심히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꺼라고 생각되어요.

 

취업공고를 취업사이트에서 확인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원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면접을 보러 갔지만 면접과정에서도 우리가 불법적인 일을 당할 수 있다고 해요 

 

정부에서는 취업 준비생들이 불합리한 일들을 당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이상인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면접과정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불법적인 과정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질문조차도 불법일수도 있다고도 하는데요 ! 

다음번 이직과 혹 직원을 뽑으셔야하는 사업자분들께서는 꼭 이글을 읽으셨다면 

꼭 유의하시고 면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대수롭지 않게 넘긴 불법 채용공고 유형

■ 이력서 or 면접 단계에서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 요구

  • 구직자의 신체조건, 벙역면제 사유,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 직업등
  • 결혼 계획, 자녀 계획등을 묻는 것도 불법이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

■ 서류단계에서 사전 과제 또는 회사의 개선점 같은 아이디어를 요구

  • 채용을 가장한 아이디어 수집 또는 사업장 홍보목적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또는 처벌대상
  • 서류 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해 입증자료나 심층자료(사전과제)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정규직 채용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3개월 계약직으로 먼저 작성

  • 3개월 계약직은 수습기간과 다름! 수습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정규직이라면, '기간에 정함 없는' 계약 필수
  • 3개월 계약직 이후 수습 탈락을 이유로 근로 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음

■ 서류 및 면접 결과를 발표 할 때 불합격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것

  • 구인자는 채용절차법 제8조, 제10조의 의해 채용일정 및 결과를 모든 구직자한테 알릴 의무가 있음
  • 채용 마감 후에도 다른 구직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공고를 계속 올려두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금지

■ 지원할 때 제출했던 서류나 포트폴리오 속 내용을 회사가 사용

  • 채용절차법 제 11조의 의해 채용 여부가 확정되면 다른 구직자가 관련된 서류를 파기 또는 반환
  • 반환 관련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무단 이용 시 처벌 대상

■ 급여 또는 담당할 업무 내용을 채용 공고에 기재하지 않는 것

  • 올해 6월 중으로 정확한 급여 수준 및 업무 내용을 구직자에게 비공개하는 것을 막는 개정안 마련 예정
  • '회사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명확하지 않게 급여를 표기하면 처벌 될 수 있음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자료'를 참고 *

 

■ 단기 계약직을 채용하는데 수습시간을 적용함

  • 12개월 미만의 계약직은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적용하더라도 금여 감액 없이 100% 지급해야함
  •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을 넘길 수 없음, 근로계약서 작성 시 협의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을 적용 할 수 없음

 

면접시에 조금 불편했다라고 느꼈던 질문이 혹시 불법유형에는 있지 않나요?

혹은 면접관 이셨던 분은 설마 이런거까지 ? 라는 유형들도 있을거에요 ! 

저도 종종 면접을 보러 다닐때 결혼 여부는 항상 질문에 포함 되어있어서 '에휴' 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것마저 불법이였다니 !! 새삼 알고 보니 새로운 사실들이 많더라구요!

 

여러분도 취업 준비하시면서 부당한 질문들은 당당히 피할 수있도록! 

미리 준비잘하시기 바랍니다 ! 

착한 사업장 사장님들도 모르고 계시다가 잘못 질문 하셔서 피해 보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취준생들 화이팅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근로기준법을 비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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