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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알기

주거비용 지원 사업 TOP 5

by 그레이스현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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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인 :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023년 출생한 아이 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03=24년 부터 가능합니다.

신청요건 : 주택 평가액 9억 정도

              매매 - 부부 합산 5.06억원까지

              전세 - 부부 합산 3.61억원까지

              5년간 우대금리 적용 !!

지원 내용 : 매매 - 최대 5억원  (이자 :1.6.%-3.3%)

                 전세 - 최대 3억원  (이자: 1.1% - 3.0%)

특이사항 : 혼인하지 아니하여도 상관없이 신청가능함(단,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라면)

신청하는곳: 한국 주택금융 공사사

 

출처 : https://m.hankookilbo.com/

말그대로 미혼모여도 출산하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요즈음에 없다보니 이러한 정책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아이 두명을 낳는다면 5년 +5년 + 5년 해서 15년에 한명 당 0.2%의 금리가 낮아지니 1.2%로의 금리가 됩니다.

아이를 출산 예정이시라면 한번 클릭해보세요.

 

 

2. 청년 민간 주택 공급

주거안정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책으로 저렴하게 임대 분양까지 가능합니다.

전체 세대수 20%공급

청년, 신혼부부등 특별공급,  민간임대주택 공급 예정

 

지원대상

1. 도시근로 평균소득120%이하
2. 19-39 1인 가구                    
3. 혼인7년이내 신혼부부            
4. 고령층 등 (65세 이상)            

 

혜택 

1. 의무 임대 기간 10년                                
2. 임대료 상승류 5% 제한                           
3. 초기임대료 95%이하 ( 특별의 경우 75%)

 

3.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무주택자라면 일년에 24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  19 - 39세 까지 무주택자 1인 가구 5000만원하히 월세 60이하 

기준소득 :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혜택: 월 20만원씩 1년 간 최대 240만원

주의사항:23년이전 서울시 청년지원기 선정자, 국토 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 월세 선정자 지원 불가.

 

4. 청년 안심 주택

(제가 사는 지역이 부산인지라 부산을 실었습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 공급사업이란?
  • 시행처에서 주택을 매입, 입주대상자인 청년에게 임대
  • 대상주택 : 다가구·다세대주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등
  • 임대호수 : 120호 ('22.11월 기준)
  • 시행처 : BMC 부산도시공사

        (부산 주택 정책과 051-888-3535)

 

행복주택이란?
  •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 이 가능한 위치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직주근접 : 도시재개발방식의 하나로 도심 공동화 현상의 방지와 도심의 교통유발, 인구억제를 위해 주거용, 업무용 및 판매시설용 건물 등을 같은 건물이나 구역 내에 배치하는 재개발방식
입주기준
  • 공급대상 :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우선공급
    구분기본자격위치조건소득조건시세거주기간
    대학생 대학교재학 학교·직장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위치 부모·본인 합계 100% 이하 68% 6년
    신혼부부 결혼 5년 이내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80%
    사회초년생 취업 5년 이내 80% 이하 72%
    노인계층 65세 이상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 100% 이하 76% 20년
    취약계층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60%
    ※ 행복주택입주자격·대상·임대료 등은 정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변경 예정(소득조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사업비 구성 : 국비 30%, 기금 40%, 입주자 20%, 시행자 10%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 (부산 주택 정책과  051-888-4202)

그외 다양하게 많은 것이 준비되어있으니 필요하신분들은 빨리 들어와서 한번확인해 보세요.

 

5.버팀목 지원 사업

최소 1.8%이윤으로 3억이하라면 8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19세 무주택자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이하

               순자산 기준 금액 3억2,500만이하

              세대원 전원 무주탹자

대상주택: 임차 전용 면적 85 제곱 미터 이하 주택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가구유형: 일반,신혼 - 수도권 기준 3억이하

              2자녀이상 -수도권 기준 4억이하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연 1.8%~2.7%
  • 대출한도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주택도시기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연 2.1%~2.9%
  • 대출한도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 대출기간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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