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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및 분양

by 그레이스현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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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1. LH  청약 안내

* 무 주택 세대구성원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 등복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이어야 함

* 입주자 저축가입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 청약 제한 사항 

 :재당첨 제한(세대원 포함) 및 부적격 당첨 등으로 청약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은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공공 사전 청약 제한사항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부적격자, 포기자 및 그 세대원은 1년 동안

  공공사전청약 당첨이 제한됨

* 거주 조건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함

* 소득 자산요건 

 :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름

2. 공공 분양 청약 제도 개편 알아보기

2023년부터 공공분양 청약제도가 개편됩니다.

 

●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 나눔형

: 처음부터 분양받되 장기 모기지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주택(공공주택특별법상 이익공유형)

- 선택형

: 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

- 일반형

: 기존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물량 확대(15% → 30%) 및 일반공급 물량 중 20%를 추첨제 도입

 

● 미혼청년 특별공급 최초 도입

대상: 만 19세 ~ 만 39세

- 신규 모델인 선택형, 나눔형에 미혼 청년특공을 신설하여 미혼 청년들의 내집마련, 혼인 부담 등 완화

- 근로 기간이 긴 청년 등을 우선 배려하되, 부모 자산이 일정수준 초과 시 청약기회 제한(연내 세부기준 마련)

- 일반공급 추첨제 신설: 일반공급 물량의 20% 추첨제 도입

 

● 유형별 공급 비율 다변화

- 생애주기 상 소득·자산이 적은 청년층(미혼청년·신혼·생애최초)에 선택형에서 60%, 나눔형에서 80%를 배정

- 상대적으로 자금 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15% → 30%)

-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 배정(30%)

3.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입주자 선정순위(신혼부부 1·2순위)로 결정

 

● 우선공급

: 전체 물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총 13점) 기준”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며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잔여공급

: 잔여 물량은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인 사람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 1순위

  ① 혼인 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2순위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며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4. LH 분양 안내 

4-1. 신혼 희망타운에 대해 알아보기 

신혼희망타운이란?

신용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말합니다.

 

● 공급대상 및 전용면적

1) 공급대상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

2) 전용면적 : 전용 60㎡이하

 

● 특징

1) 특화설계 -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주거환경 조성

(1) 신혼부부 맞춤형 설계 반영

- 어린이집, 실내놀이터 등 육아시설 확충

- 통학길 특화 및 수납공간 강화

(2) 스마트홈 기술 적용

-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및 화재·범죄예방 등

 

2) 주택유형

- 공공분양형으로 공급

- 주택 일부 장기임대주택으로 혼합공급 - 신혼부부의 자금 여건에 맞는 주택유형 선택 가능

 

3) 자금부담

- (분양형) 연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

- (임대형) 최저 연 1.2%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버팀목 전세자금대출)

 

4) 좋은 입지

- 기존택지 활용 및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여건이 좋은 도심 내외에 공급

4-2. 공공 분양 주택 자격 및 절차

●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 나눔형

: 처음부터 분양받되 장기 모기지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주택(공공주택특별법상 이익공유형)

- 선택형

: 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

- 일반형

: 기존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물량 확대(15% → 30%) 및 일반공급 물량 중 20%를 추첨제 도입

 

● 미혼청년 특별공급 최초 도입

대상: 만 19세 ~ 만 39세

- 신규 모델인 선택형, 나눔형에 미혼 청년특공을 신설하여 미혼 청년들의 내집마련, 혼인 부담 등 완화

- 근로 기간이 긴 청년 등을 우선 배려하되, 부모 자산이 일정수준 초과 시 청약기회 제한(연내 세부기준 마련)

- 일반공급 추첨제 신설: 일반공급 물량의 20% 추첨제 도입

 

● 유형별 공급 비율 다변화

- 생애주기 상 소득·자산이 적은 청년층(미혼청년·신혼·생애최초)에 선택형에서 60%, 나눔형에서 80%를 배정

- 상대적으로 자금 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15% → 30%)

-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 배정(30%)

이것은 위의것과 같으니 (2번과 같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3. 민간 임대 부활 및 세제 지원

민간임대 부활

정부가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5㎡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전 정부에서 없앤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시 도입되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규제지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도 되살리고 취득세 감면 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2.12.21에 [2023 경제 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간 등록임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민간 등록임대 (임대차 주택의 19%)

 

- 등록임대 복원

: ‘20년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우형 중 국민주택규모(85㎡) 장기 아파트 등록 재개

  현행 (‘20.7월 전면축소) 개선
단기
(4년)
건설임대 폐지 -
매입임대 폐지 -
장기
(10년)
건설임대 존치 -
매입임대 축소(非 아파트만 허용) 복원 ((85㎡ 이하 아파트)

- 세제 인센티브 제공

: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육성

- 지방세

: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규모에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 취득세 감면

  * 공동주택·오피스텔 최초 분양 시(60~85㎡ 사업자는 20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 취득 당시 가액: 수도권 - 6억원 이하 / 비수도권 - 3억원 이하 

-국세

: 기 폐지 세제혜택 중 일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복원하고, 추가 인센티브 제공

○ 매입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 복원(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

   * ➀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➁법인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의 20%) 배제

○ 의무임대기간을 10년(현 장기임대 기준)에서 15년까지 확대적용하는 사업자에게 세제 인센티브 주택가액 요건 추가완화

   * (10년)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원 이하, (15년) 수도권 9억/ 비수도권 6억원 이하

- 대출규제 완화

: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내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 추진

- 공공성 확보

: 신규 매입임대 사업자는 사업자 난립1」 따른투기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 2호 이상2」 등록 신청 시 등록 허용

1」 건설임대의 경우 현재도 2호 최소호수 제한 기 설정 운영 중

2」 2주택자(본인 거주 주택 제외 매입임대 1호 등록 희망자)에 대해서는 취득・종부세 중과제도가 폐지될 예정인 점도 종합적으로 감안

 

● 민간 사적임대 (임대차 주택의 60%)

- 시장 질서 안정

: 전세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추진하고 특별 단속 및 상시 공조체계 구축으로 시장 안정 기반조성

○ 임차인 알권리 강화 등을 통해 계약 전후 사고 위험 최소화

   * (계약전)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계약후) 계약체결 후~입주 전 임대인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신설<11.21일 완료>

○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22.7~‘23.1) 결과를 ’23.2월중 발표하고이후에도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등 상시 공조 체계 구축

- 임대차 2법

: 연구용역 결과(~’23년)를 바탕으로 개정 여부·방향에대한 관계부처(국토부·법무부·기재부) 협의 및 사회적 합의 추진

 

세제지원

●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에서 배제

-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인세 산정시 세액공제 인정

-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 우대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까지 인정)

-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내 임대주택은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고, 법인의 주택양도시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단기임대주택은 5년, 장기일반·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료 상한(5%)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단기 임대주택을 의무기간을 초과하여 장기로 임대한 경우, 기간별로 2~1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가 인정됩니다

 

출처 :https://lh.naganpear.co.kr/

이상입니다. 확인하시느라 힘드셨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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