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생아특례대출금리1 신생아특례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 국토부에서 확정 발표한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정려 정책 일환으로 저출산 해결 대책 중 하나로 발표한 정책입니다.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세대주, 1주택자 - 단, 1주택자는 대환 용도로만 가능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인신 중인 태아 미포함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1억 3천만 원 이하 -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 이하 - 전용 85m² (읍 ・ 면 100m²) 대출조건 - 대출한도 5억 원 -특례금리 적용기간 : 5년 고정 (최장 15년 적용 가능.. 2024. 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