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알기

기초연금 신청방법

by 그레이스현 2024. 1. 4.
반응형

출처:픽사베이

1. 기초 연금이란 ?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퍼옴 https://basicpension.mohw.go.kr)

2. 누가 받나요 ?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구분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퍼옴 https://basicpension.mohw.go.kr)

3. 얼마는 받나요 ?

기초연금액 산정

  •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 월 최대 323,180원
0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0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0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0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따른 산식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4.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신청대상
  •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 신청장소
  •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 준비할 서류
  •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퍼옴  https://basicpension.mohw.go.kr)

  •  
  •  
  •  
  •  
  •  
  •  
  •  
  •  
  •  
  •  
  •  
  •  
  •  
  •  
  •  
 
반응형

'경제알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달라지는 법령 한번에 확인하세요 !  (0) 2024.01.06
신생아특례조건  (0) 2024.01.05
청약통장 해지하면 손해!  (0) 2024.01.04
'난방비 절약' 아끼는 꿀팁!  (0) 2023.12.20
청년 전세대출 보증이란?  (0)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