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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알기

신생아특례조건

by 그레이스현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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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국토부에서 확정 발표한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정려 정책 일환으로 저출산 해결 대책 중 하나로 발표한 정책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세대주, 1주택자
- 단, 1주택자는 대환 용도로만 가능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인신 중인 태아 미포함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1억 3천만 원 이하
-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 이하
- 전용 85m² (읍 ・ 면 100m²)
대출조건
- 대출한도 5억 원
-특례금리 적용기간 : 5년 고정 (최장 15년 적용 가능 - 추가 출산 2명)
- 소득별금리 연1.6 ~ 3.3%
   (소득8,500만 원 이하 연 1.6 ~ 2.7% / 8,500만 원 ~1억 3천만 원 연 2.7 ~ 3.3%)
- 만기 : 10∙15∙20∙30년(1년거치 또는 무거치)
대환조건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로 기존 주담대 대환 가능
추가출산 혜택
- 신생아 1명당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우대금리(1 + 2+ 3 중복가능)
1.기존자녀 : 0.1%p(1명당)
2.추가출산 : 0.2%p(1명당)
3.쳥약가입 : 0.3 ~ 0.5%p / 신규분양 0.1%p / 전자계약매매 0.1%p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지만 신청 가능하며 1주태자는 신청 불가능!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인신 중인 태아 미포함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1억 3천만 원 이하
-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대상주택
- 보증금 5억 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 전용 85m² (읍 ・ 면 100m²)
대출조건
- 대출한도 : 보증금 80% 이내,  3억 원 이내
-금리 : 특례금리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 만기 :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소득별금리 : 연 소득7,500만 원 이하 연 1.1 ~ 2.3% / 7,500 초과는 연 2.3 ~ 3.0%
대환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가능
추가출산 혜택
- 신생아 1명당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우대금리(1 + 2+ 3 중복가능)
1.기존자녀 : 0.1%p(1명당)
2.추가출산 : 0.2%p(1명당)
3.쳥약가입 : 0.3 ~ 0.5%p / 신규분양 0.1%p / 전자계약매매 0.1%p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1월 29일부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5곳)과 기금e든든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https://enhuf.molit.go.kr/

 

♨️주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 맥 유저라면 

빠르게 단념하시고 윈도우로 접속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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