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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알기

저출산 지원 대폭 확대

by 그레이스현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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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세 영아기 지원금 2000만 원+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5대 핵심분야는 

  • 양육비용 부담 경감
  •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 확보
  •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엄마, 아빠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39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최대 5억 원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설했습니다.

 

 

 

임신 과정 지원 확대

  •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의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4월부터 새로 추진)
  • 4월부터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회당 100만 원 한도로 최대 2회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
  • 1월부터 소득수준∙거주지역  상관없이 시술비용 지원
  • 체외수정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칸막이 폐지 
  • 난자채취 실패, 미성숙 난자 등 시술 실패∙중단 등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 차감하지 않음
  • 쌍둥이 이상 다둥이 임신에 대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진원액을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
▧ 난임여부 검사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여성 10만원 남성 5만 원) *신규지원(24. 4월 시행)
난소기능검사(AMH),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정액 검사등

▧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살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최대 2회
(회당 100만원 상한) *신규지원(24. 4월 시행)
▧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및 소득기준 폐지
난임시술 신선∙동결 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도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소득 수준∙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24. 1월 시행)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고위험인산부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내) 폐지
- 고위험산부 : 조기진통, 중증임신중독,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등 19개 질환
▧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강화
다둥이(쌍둥이 이상) 임신에 대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24. 1월 시행)

구분 단태아 임신 쌍둥이 임신 세쌍둥이 임신 네 쌍둥이 이상 임신
현행 100만 원 140만 원
개선(안)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후 100만 원씩 증액)

 

 

출산가정 지원 강화

▧ 다자녀 가구 첫 만남이용권 지원 강화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한 첫 만남이용권 300만 원
기존 : 200만 원
확대 : 300만 원(24. 1월 시행)

▧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기존 :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고득 기준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지원
확대 : 소득기준 폐지로 모든 가정의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신설
혼인∙출산 전후 최대 3억 원까지(양가 각 1.5억 원) 세금 부담 없이 증여 가능(24. 1월 시행)

 

 

 

자녀양육의 모든 분야 지원 확대

▧ 부모급여 인상
기존 :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
확대 :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으로 인상
(24년 기준 0~11개월 경우 월 100만 원 / 12~23개월인 경우 월 50만 원 지원)

▧ 세제지원 확대('24. 1월 시행)
자녀장려금 확대 및 소득기준 완화
기존 :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부부합산 4,000만 원 이하,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 80만 원
확대 : 소득기준 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까지 확대, 100만 원으로 인상

자녀세액공제
기존 : 자녀 수와 무관하게 일괄 15만 원
확대 : 둘째 이상부터 20만 원 지급

 

디딤씨앗  통장

  • 가입자격 : 0 ~ 17세 기준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 아동(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 양육가정 지원 금액 인상
기존 : 기저귀 8만 원, 조제분유 10만 원
확대 : 기저귀 9만 원, 조제분유 11만 원

▧ 늘봄학교 전국 확대
기존 : 8개의 시범교육청에서 459개 초등학교 운영
확대 : 1학기 2,000개 초등학교 / 2학기 모든 초등학교 운영
*늘봄학교 프로그램 전국 시행
 -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 ∙정서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내외 무상 제공

▧ 유보통합
유치원 - 어린이집의 관리체계가 일원화로 모든 아이들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일∙가정양립 지원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6개월간 최대 부모합산 3900만 원을 지원

▧ 6+6 육아휴직제도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 모두가(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4개월 + 아빠 4개월 : 각각 최대 월 3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5개월 + 아빠 5개월 : 각각 최대 월 4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 : 각각 최대 월 4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인재채움뱅크 확대
인재채움뱅크를 5개까지 확대 
2022 2개소  ▸ 2023 3개소 2024 5개
민간 취업포털 3개사에 '인재채움 전용관'을 설치

▧ 추가 추진 예전('24. 하반기)
1️⃣ 엄마, 아빠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까지 확대

2️⃣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제도 연령 상향, 기간, 급여 확대 
기존 : 연령 초등2학년(8세) / 기간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 / 급여 일 1시간
확대 : 연령 초등6학년(12세)  /  기간 최대 36개월 / 급여 일 2시간 통상임금 지원

3️⃣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 기간 확대
기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 휴
확대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4️⃣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확대 및 난임치료 휴가 급여 신설
기존: 기간 3일  / 휴가급여 1일
확대 : 기간 6일 / 휴가급여 2일

5️⃣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횟수 확대 및 급여 지원 기간 확대
기존: 분할 횟수 1회  / 휴가급여 5일
확대 : 분할 횟수 3회 / 휴가급여 10일(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주택마련 기회 확대

▧ 주택마련 지원
2년 이내 임신∙출산한 가구 대상 연 7만 호 수준 특별(우선) 공급

▧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구입∙전세) 신설
-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
- 기존 대비 소득기준 2배(최대 1.3억 이하로 확대) 완화 적용
- 대출 시행 이후 추가 출산한 경우
--우대금리(신생아 1명당 0.2% p) 적용
--특례기간 연장 등을 적용(24. 1월 시행,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청약제도정비
✔︎부부개별신청혀용
기존 : 동일일자 부부 2인 당첨 시 둘 다 무효
확대 : 동일일자 부부 당첨 시 선 신청분 유효

✔︎배우자 규제 미적용
기존 :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있을 시 신청 불가
확대 : 배우자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배제

✔︎청약통장 기간 합산
기존 :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 간만고려
확대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출산 가정 주거지원 강화
출산자녀 1인당 10% p, 최대 20% p(2자녀 이상)까지 완화 적용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확대
기존 : 3자녀 이상
확대 : 3자녀 가구로 확대 적용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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