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달라지는 법령
1. 1분기
◆ 1월 25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볍률⌟
중대범되 사건 피의자의 성명, 나이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의 얼굴도 공개됩니다!
◆ 2월 17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라쿤, 피라냐 등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적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3월 22일 ⌜공연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구입한 후
웃돈 붙여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2분기
◆ 4월 27일 ⌜동물보호법⌟
맹견을 키우려면 맹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고,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등은 맹견을 키울 수 없습니다.
◆ 5월 1일 ⌜병역법⌟
복무기관 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 6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특정한 마약 또는
항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반드시 이전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3분기
◆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보호법이 시행됩니다.
◆ 8월 17일 ⌜국민건강증진법⌟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인근 30미터 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 9월 15일 ⌜전자금융거래법⌟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2이상을 은행에 예치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선불충전금 보호가 강화됩니다.
4. 4분기
◆ 10월 25일 ⌜도로교통법⌟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합니다.
◆ 11월 1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양자과학기술연구센터, 양자클러스터 지정 등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이 시행됩니다.
◆ 12월 28일 ⌜폐기물관리법⌟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관할구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서 처리하도록 합니다.
저는 10월 법령이 앞당겨져서 시행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제발 술드시고 운전대 잡지않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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