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방과후버육료1 방과후 보육료 지원 1. 방과후 보육료 지원관련 -지원대상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아동 차상위 아동 (법정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 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아동이 어린이집 도착시간부터 마치는시간 까지 만을 산정하여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 버스이용시간은 포함 되지 않는다. -지원단가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급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 출석일수 보육료 지원 기준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단가의 100% 출석일수가 6 -10 일 단가의 50% 출석일수가 1-5 일 단가의 25% * 일반아동 월 10만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과 지방비 포함) *장애 아동 -교사대 아동의 비율이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 보.. 2024.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