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민금융1 개인채무조정 개인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채무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의 채무자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연체.. 2024.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